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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 상담·취업 지원 전문기관 커리어스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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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
청년고용 활성화
를 위한 사업
참여대상
기업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(단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)
23년 중 지원대상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
(단,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)
연 매출액이 ‘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800만원’이상인 기업
(단,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)
청년
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(고용보험 가입자,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참여 불가)
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외
취업애로청년 -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(일용근로 제외)
(단, 고졸 이하, 국민취업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능)
지원수준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
(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,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분할지급)
청년 1인당 월 60만원*12개월 최대 720만원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추가지원
지원한도
수도권 기업
피보험자 수의
최대 50%
(최대 30명)
비수도권 기업
(서울, 인천, 경기도 제외)
피보험자 수의
최대 100%
(최대 30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