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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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 취업애로청년의 취업을 촉진함으로써, 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참여대상

기업
청년

지원수준

지원한도

수도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% (최대 30명)
비수도권 기업
(서울, 인천, 경기도 제외)
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